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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로서 미국으로 유아 및 아동용 제품을 수출할 때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6-07-29 10:00:00
판매자로서 미국으로 유아 및 아동용 제품을 수출할 때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은 무엇인가요?

1. 기본 정의를 이해하세요.

12세 이하 아동을 주로 대상으로 설계하거나 의도된 모든 제품은 CPSC 규정에 따라 '아동용 제품'으로 간주됩니다 . 여기에는 장난감, 유아용 유모차, 유아용 침대, 아동용 가구, 고정식 식탁의자, 보행보조기, 의류, 보육 용품 등이 포함됩니다.

2. 아동용 제품 인증서(CPC)는 필수입니다.

모든 아동용 제품은 서면 CPC로 인증되어야 합니다 . CPC는 해외에서 제조된 제품의 경우 미국 수입업체가 발급하며, 해외 공장에서는 발급하지 않습니다. 인증서는 CPSC가 승인한 제3자 실험실에서 실시한 시험 결과를 통과했음을 근거로 발급되어야 합니다. .

CPC는 7개의 필수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용 가능한 모든 아동용 제품 안전 규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cPC와 이를 뒷받침하는 시험 보고서는 모두 영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모든 필수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

3. 제3자 시험은 의무입니다.

연방법에 따라 모든 아동용 제품은 CPSC가 승인한 실험실에서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cPSC는 전 세계적으로 600개 이상의 실험실을 승인했습니다. 구체적인 시험 항목은 제품 유형, 재료, 대상 연령 및 사용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

단일 제품이라도 여러 규정에 따라 다양한 시험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모든 실험실이 모든 시험에 대해 인증된 것은 아니므로, 하나 이상의 실험실을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부품 단위 시험이 허용되며, 이로 인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초기 인증 후 제품에 재료상 변경을 가할 경우, 영향을 받은 부품을 재시험하고 새로운 CPC를 발행해야 합니다. .

4. 주요 안전 규정을 숙지하세요.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공공안전협회 – 기재물의 총 납 함량을 100 ppm 이하, 도료/표면 코팅의 납 함량을 90 ppm 이하로 제한합니다. 또한 어린이 장난감 및 보육 용품에 사용되는 특정 프탈레이트 8종 각각의 함량을 0.1% 이하로 제한합니다.

  • ASTM F963 – 물리적·기계적·가연성·독성학적 요구사항을 포괄하는 의무적 장난감 안전 표준입니다. 귀사의 CPC는 단순히 '16 CFR part 1250'이라고만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귀사 제품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ASTM 조항을 반드시 인용해야 합니다. .

  • 16 CFR Part 1307 – 특정 프탈레이트를 함유하는 어린이 장난감 및 보육 용품의 판매를 금지합니다.

또한 제품별 표준을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 유아용 스윙과 요람 스윙은 2026년 7월 25일부터 ASTM F2088-25를 준수해야 하며, F2088-24 기준으로 작성된 기존 시험 보고서는 더 이상 수용되지 않습니다.

5. 전자 제출(eFiling)이 이제 의무화됩니다.

2026년 7월 8일부터 수입업자는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CBP)에 ACE 시스템을 통해 입항 시점에 인증서 데이터를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인증 요구 사항이 아닙니다—CPC가 필요한 제품은 여전히 CPC를 받아야 하지만, 이제 해당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인증서 데이터가 누락되거나 불완전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화물 출하가 지연되거나 경고 표시되거나 입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제품, 인증서, 전자 제출 데이터 간 불일치는 감사 절차를 유발하고 추가 비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6. 모든 아동용 제품에는 추적 라벨이 필수입니다.

모든 아동용 제품 및 그 포장에는 영구적인 추적 정보가 표시되어야 한다. 라벨에는 제조업체 또는 프라이빗 레이블러의 이름, 생산 일자 및 장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 표시는 제품의 예상 수명 동안 지속될 만큼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7. 내구성 있는 유아용 및 영아용 제품은 추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CPC 및 추적 라벨 외에도, 내구성 있는 유아용 및 영아용 제품은 제품과 포장에 모두 제조업체의 이름, 미국 내 연락처 정보, 모델명/번호, 제조일자를 영구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각 제품에 우송료가 선불 처리된 제품 등록 카드를 첨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제조업체가 리콜 발생 시 소비자와 연락할 수 있다.

8. 경고 라벨은 특정 제품에 적용된다.

특정 제품은 특정 경고 라벨을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세에서 6세 어린이용 소형 부품이 포함된 장난감의 경우, 제품과 포장지 모두에 질식 위험 경고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목부양기와 같은 수상용 장난감도 특별한 라벨링 요건이 있습니다 . 언제든지 귀하의 제품 카테고리에 추가적인 경고 라벨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9.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십시오.

미국 내 수입 신고자(importer of record)는 CPC를 발행하는 법적 책임이 있으며, 실험실이나 제3자가 초안 작성을 도와주더라도 이 책임은 변하지 않습니다 . 수입 신고자는 해외 제조업체가 발행한 CPC를 그대로 전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입 신고자가 미국 내에 실제 거주지나 사업장을 두거나 CPC에 미국 주소를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

10. 표준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십시오.

CPSC는 의무화된 규정을 주기적으로 갱신하거나 새로운 규정을 공표합니다 aSTM F963와 같은 표준은 정기적으로 개정되며, CPSC는 ASTM 요구사항을 초과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물 빵알 장난감에 대한 규칙이 그러합니다. 시험 및 인증 전에 적용 가능한 최신 표준 버전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11. 주 단위 규정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일부 주에서는 추가적인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프로포지션 65는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아동용 제품에 함유된 납, 프탈레이트 및 기타 물질을 제한합니다. 코네티컷주는 2026년 7월 1일부터 특정 제품에 대한 PFAS 표시를 의무화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연방 차원의 요구사항 외에 추가로 적용됩니다.

12. 제공되는 도구를 활용하십시오.

CPSC는 귀하의 제품에 적용되는 규정을 식별하기 위해 질문을 안내해 주는 규제 로봇(Regulatory Robot) 도구를 제공합니다. 또한 CPSC가 승인한 시험소 목록을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제공됩니다. 이러한 자원은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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